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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요양원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제 5 조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1. 입소 정원은 42인으로 한다.
2.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6 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 유효 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시설 급여 (1일 / 단위: 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 별 본인 일부 부담 비율 >

※ [근거 규정] 2019. 08. 01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40조(본인 일부 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 2조 제 1항 및 제 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제 4조(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3호 및 제 4호, 제 36조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등) 제 2항 제 2호 및 제 3호
◎ 세부 내역 (30일 기준)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 기준
1) 기본 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 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가 불가.
2) 세부 기준
① 식사 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상급 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 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 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 기준(개정법6.6 ㎡)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시설 종사자·자원 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 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 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 7 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 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 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 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터 / 칼 / 애완동물 / 기타 혐오 물품 등.
제 8 조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 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9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시에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10 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 관리, 배설 관리, 목욕 관리, 구강 관리, 두발 관리, 손·발 관리, 세면 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수면 관리, 이동 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서비스 : 건강 관찰 및 확인, 투약 관리, 치매 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 구호, 외래 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 관리, 협약 기관 진료
3.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신체 기능 훈련, 작업 치료 및 인지·정신 기능 훈련
제 11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
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잘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 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
스 (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 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 고 1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③항은 준비 중)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2 조 (의료 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 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 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 의료 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 의료 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장기 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장기 요양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 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1. 배상책임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면책범위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4 조 (시설물 사용)
1. 어르신(보호자)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작성 제시하고 어르신(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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